'윤창호법' 비웃은 손승원, 재판 중에도 무면허 운전 적발

연예 / 이고은 기자 / 2026-05-15 08:53:37
면허 취소에도 운전대 잡은 손승원, 사회적 공분 확산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고은 기자]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손승원은 과거 ‘윤창호법’이 적용된 연예인 1호라는 불명예를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조차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손승원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손승원의 범죄 혐의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손승원은 사고 당시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사례가 됐다.

 

또한, 손승원은 지난해 11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손승원이 이번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점이다. 손승원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했던 차량을 몰고 서울 한남동의 한 술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드라마 ‘청춘시대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왔다. 그러나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위법 행위로 인해 연예계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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