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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10곳 중 3곳이 내부통제 ‘취약·위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저등급 GA를 내년 검사대상 선정에 우선 반영하고 반복적 위반에는 제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은 24개사(32.0%),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집계됐다.
평균은 3등급이었으나, 우수·취약 간 편차가 두드러졌다.
규모가 작을수록 관리가 취약한 경향도 나타났다.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는 80%가 1·2등급을 받은 반면, 500~1000명 규모 GA는 절반 이상(52%)이 4·5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배구조별로는 지사형 GA의 내부통제 수준이 가장 낮았다. 지사형 34개사 가운데 47.1%가 4·5등급으로 분류됐으며, 오너형(13.6%)·자회사형(20%)보다 취약 비중이 높았다.
지사형은 지점별 독립채산 구조로 본사 통제력이 약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평가 항목별로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과 준법감시 활동이 5등급으로 가장 저조했다.
반면 보험설계사 교육·위촉심사, 불완전판매율 등은 2~3등급 수준을 보였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2026년 검사대상 선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동일 위반의 반복에는 과태료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고의·조직적 위반에는 최고 수준 제재를 예고했다.
보험설계사가 과태료를 2회 이상 받을 경우 업무정지 등 신분제재도 감경하지 않는다.
또한 이번 평가는 보험사가 수행하는 ‘제3자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평가’에도 일부 반영돼, 등급이 낮은 GA는 보험사로부터도 내부통제 강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가 대형 GA의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각사가 취약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