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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생애 한 번만 허용됐던 대출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성실히 상환한 경우 낮은 금리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원리금(원금+이자)을 전액 상환한 차주는 횟수 제한 없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재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는 최저 9.4%로 낮아진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 평점이 하위 20%이고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금융사에 연체 중인 대출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최초 대출은 최대 50만원이며, 병원비나 학자금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5.9%지만,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및 성실한 이자 납부 시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말까지 18만2655명에게 총 1403억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했으며, 이 중 79.9%가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대출받았다.
대출자의 92.7%는 신용 평점이 하위 10%인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43.6%를 차지했다.
하지만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20.8%로 급등했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해 만기 연장이 가능한 조건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체 중이 아니고, 누적 연체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에 한해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자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 연장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 및 복지제도와 연계해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