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 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최대 30%까지 지급"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2-26 08:17:3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신고 포상금의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대형 사건의 경우 수백억 원대 포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포상금 상한 폐지다. 지금까지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이 최대 30억 원, 회계부정은 10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상한을 두지 않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한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대폭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자산 규모, 일평균 거래금액, 위반 행위 수, 조치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점수화하는 구조여서 신고자가 실제 받을 금액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부당이득·과징금 규모와 신고자의 기여도만을 반영해 포상금을 결정한다. <2026년 2월 26일자 李 대통령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대폭 확대…로또보다 확실한 보상” 참고기사>


제도 개편 효과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적발한 이른바 ‘패가망신 1호 사건’의 과징금이 최대 800억 원으로 거론되는 만큼, 결정적 제보가 있었을 경우 포상금은 최대 240억 원까지 산정될 수 있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평균적으로 기존보다 3~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최소 지급액은 보장된다.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회계부정은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같은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창구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접수된 신고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사건이 이첩·공유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우선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에게 부과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한 별도 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해 재원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강력한 신고 유인을 통해 범죄 행위가 조기에 적발되는 구조를 만들고, ‘걸리면 벌금·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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