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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낸 5억1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책임 구조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각 피고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지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4일 해당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국민연금이 2024년 9월 제기한 사건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 행위로 손실을 입었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 관계자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개입이 손해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각 피고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의 부당 개입 책임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만 묻는 것인지, 삼성 측에도 관련 책임을 주장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국민연금 측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아니며 삼성물산 이사들과 국민연금 의사결정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손해액 산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기존에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손해 규모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 측은 합병이 무산된 경우와 실제 합병이 성사된 결과를 비교해 손해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손해 발생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오히려 합병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이 더 큰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측에 정부 개입 경위와 손해 발생 구조, 피고별 책임 범위 등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10일 열린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