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특금법 위반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3-17 08:14:26
(사진=빗썸)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이 대거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도 함께 내려졌다.

제재에 따라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신규 고객 역시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등은 이용할 수 있다.

FIU는 지난해 3∼4월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의 특금법 위반 약 665만건을 확인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약 355만건,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건이 약 304만건으로 집계됐다.

또 고객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 위반도 약 1만6000건 적발됐다.

이와 함께 빗썸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약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면서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사전 통지를 진행한 뒤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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