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FIU 영업 일부정지 제재 불복…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3-25 08:27:43
(사진=빗썸)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빗썸이 금융당국의 일부 영업정지 제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FIU는 지난 16일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약 665만건의 위반 사항을 근거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제한하는 조치로, 현재까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내려진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제재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빗썸은 재판 과정에서 회사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

앞서 경쟁사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도 특금법 위반으로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52억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재 효력은 멈춘 상태다. 업비트 사건의 1심 선고는 4월 9일로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빗썸 소송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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