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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금융당국이 2027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의무화 대상에서 일부 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8일 전했다.
이는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상장 기업에 대한 의무화를 보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청은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대상 재검토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현실을 반영해 해외 투자자 비율이 낮고 정보 수요가 제한적인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성 정보는 기업의 환경, 사회, 인권, 거버넌스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과거 유가증권 보고서에도 관련 기재란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했다.
2027년 3월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SSBJ) 기준에 따른 정보 공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현재 여성 관리직 비율, 남녀 임금 격차 등 인적 자본 정보 공개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향후에는 기업의 공급망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등 비재무 정보 공개도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심의회 작업부회는 시가총액 5000억엔 미만 프라임 기업의 공개 의무화에 대해 "도입 검토" 수준으로 표기를 제한하는 '중간 논점 정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년 내 의무화 여부를 포함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당초 작업부회는 시가총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프라임 기업에 대해 2030년 3월 이후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시가총액 3조엔 이상 기업은 2027년 3월부터, 1조엔 이상 3조엔 미만 기업은 2028년 3월부터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금융청은 금융심의회 논의를 거쳐 2026년 정기국회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5000억엔 이상 1조엔 미만 기업의 의무화 시기는 2029년 3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향후 국내외 동향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화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청은 2025년 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심의회(ISSB)는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청 조사 결과, 3월 말 기준 시가총액 1조엔 이상 프라임 기업 171개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도쿄증권거래소 전체 상장 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청은 이들 기업을 공개 대상으로 지정하면 국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청에 따르면 외국인 주주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시가총액 5000억엔 이상 1조엔 미만 프라임 기업의 약 45%, 3000억엔 이상 5000억엔 미만 기업의 30% 미만이다.
금융청은 투자 결정 시 지속가능성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해외 투자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정보 공개 의무화 대상 기업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청은 프라임 상장 기업 간 정보 공개 대응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프라임 기업에 대한 의무화 방침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최근 일정 규모 미만 기업에 대한 의무화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의결하고, 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영국 역시 정보 공개 내용에 대한 보증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유럽은 현실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