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세야, 마약 투약 혐의 2심서 감형.. 무슨 이유?

스포테인먼트 / 이고은 기자 / 2025-10-31 07:33:27
집단 마약 투약 및 거액의 마약 구매 혐의 BJ 세야, 1심 징역 3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감형

(사진 = SNS 캡처)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BJ 세야(본명 박대세·35)가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1심의 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억 5316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수년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고 상당량을 매수했으며, 마약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회와 단절된 통제된 환경인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문 치료에 성실히 응하며 구체적인 단약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2022년 9월 박 씨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씨의 케타민 소지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하여 투약·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2023년에는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포함된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흡연했으며,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의 관계자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부탁하여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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