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난색...배임·과징금 우려
금감원, 이달 책임 분담 기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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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은 선제적 배상을 권고했지만, 은행권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에 홍콩ELS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자율배상을 독려한 바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현재 불완전판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인 배상을 시행할 경우, 배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자율배상은 죄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 한다“며 ”은행들은 금감원에서 최종 배상판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법리적인 다툼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LS펀드는 지난 20년 동안 판매됐던 상품이다. 은행권은 ELS사태의 경우 라임 등 사모펀드와는 다른 양상으로, 상품 설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단지, 투자 책임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완전판매가 의심이 된다면 충분히 보상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불완전판매가 아닌 정상 판매 건들도 불완전판매로 몰아가는 점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배임 이슈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고, 배상 기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같다"면서 "지금은 검사 요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이 자율배상을 한다면 ELS 투자자별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배상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이 책임 분담 기준안을 제시하면, 은행들은 또다시 해당 기준에 따라 배상을 조정을 해야 한다.
결국 은행권은 검사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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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이에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자율배상을 강제하지 않았으며, 책임 분담 기준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며 ”다만, 은행이나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강제한다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발언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2차 현장 검사를 실시해 이달 말 배상기준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