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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측의 배상금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 31일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소급해 소멸하게 됐다.
또한, 정부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취소 절차에 소요된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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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놓치고 가격을 낮춰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취소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부는 론스타와의 오랜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