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도 특금법 위반 제재 수순…'3개월 영업 일부정지' 가닥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4-08 21:58:23
(사진=코인원)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제재안은 확정 전 단계로, 최종 수위는 오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7일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사유로 영업 일부정지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조치가 확정될 경우 코인원은 일정 기간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이 제한된다.

기존 이용자의 거래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신규 고객 유입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두나무(업비트)와 빗썸에도 각각 3개월, 6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두 거래소 모두 해당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오는 9일 예정된 두나무의 1심 선고 결과가 코인원의 대응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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