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거래소 심사 강화…부적격 퇴출도"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4-02-12 19:33:1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강화…자금세탁·불법사금융 등 방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가상자산거래소 심사를 강화하고, 부적격 사업자는 퇴출한다.


여기에 검찰 수사 이전 단계부터 의심 거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금융정보분석원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특히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과감한 퇴출도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의 갱신 신고가 예정된 만큼 업계에서는 FIU의 이 같은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또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심사 대상을 기존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FIU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을 적발하는 데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FIU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할 수 있게 된다.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 측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 신고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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