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유지조건 완화… ‘대부업감독규정’ 변경예고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4-04-08 19:10:40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일 때 선정된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이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잔액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으며 금융당국은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한다.

상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 우수 대부업자 선정을 취소한다.

그동안 일부 대부업자는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된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우수 대부업자 취소 사유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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