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손충당금, IMF사태 수준으로 늘린다

파이낸스 / 김다나 기자 / 2023-07-25 19:03:58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은행이 부실을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 충당금 적립 시 필요한 ‘예상손실’을 보다 깐깐하게 산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손충당금 관련 개정 지침을 시중은행에 최근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감독 당국과 은행 실무자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안이다.

예상손실은 보유 여신잔액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 예상한 액수로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충당금을 적립한다.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IFRS9)에 따라 2018년 도입된 것으로 충당금을 현재 보유 중인 부실채권에만 상응해 쌓는 게 아니라 미래 발생 가능한 손실을 예상해 충당금을 적립하는 개념이다.

예상손실은 ‘부도율(PD)×부도시 손실률(LGD)×여신잔액(EAD)’으로 책정한다. 여기서 금융당국은 1년 후 부도 날 확률인 부도율(PD) 활용 방식을 개편했다.

지금은 은행별로 과거 7~10년간 여신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한 부도율에 내년도 거시경제변수(경제성장률·실업률·금리 등)를 반영해 책정한다.

하지만 새 PD는 금융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경험 PD’가 아닌 규제목적 PD를 활용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통상 규제목적 PD 값이 경험 PD보다 1.3~2배가량 높기 때문에 이에 연동된 대표 PD를 적용할 경우 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충당금 산정 체계 개편 작업에 나선 것은 은행이 적립한 충당금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장 코로나 사태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로 여신 건전성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요주의나 고정이하여신도 정상으로 분류돼 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이 현재 230% 정도지만 ‘착시’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과거 10년의 부도율은 저금리 기조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고금리 기조인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내 은행의 총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은행별로 0.6~0.8% 수준으로 미국이나 유럽(약 1.5% 수준)의 절반에 그친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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