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록기, 결국 파산...2년간 직원들 임금도 못줘

스포테인먼트 / 류정민 기자 / 2024-03-08 18:52:15
사진=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방송인 홍록기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록기에 대해 부채 초과와 지급 불능의 파산 원인을 인정하며 파산을 선고했다. 이 소식은 8일 법조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홍록기는 2011년에 공동 대표로 웨딩업체 '나우웨드'를 설립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홍록기 본인도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의 회생 절차 신청 소식을 전했다. 해당 회생 절차는 종결되었으나, 홍록기는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작년 2월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홍록기의 작년 7월 기준 총 자산은 약 22억 원, 부채는 약 30억 원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처음에는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회생 절차를 권유했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들이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함에 따라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결국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하게 되었다.

이제 법원은 홍록기의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록기의 파산 소식은 그가 과거 활발히 활동했던 방송계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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