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족쇄 풀린다..."DSR 산정시 약정만기 반영"

파이낸스 / 유정민 / 2023-03-29 18:49:52
오피스텔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족쇄가 풀릴 예정이다. 그간 아파트에 비해 불리했던 담보대출 DSR(총부재원리금 상환비율) 산정방식이 개선돼 추가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4월부터 경·공매에 묶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관계부처와 협력해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부담 완화 방안을 밝혔다.
 

오는 4월부터 경·공매 절차를 진행 중인 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재산과 관련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경·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경·공매 종료 전이라해도 보증금 피해가 가시화되면 '전세피해 조건부 확인서'를 선제적으로 발급해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경·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해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를 위해 잔여채무 발생 시,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피해자의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체정보 등록 유예도 추진한다.


오는 5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 시, 실제 약정 만기가 반영된다. 그간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환기간이 약정에 상관없이 일괄 8년으로 고정돼 DSR을 산정할 때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불리했다. 앞으로는 일시상환 대출만 8년 만기를 적용하고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약정만기를 적용해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주거용도가 확인된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입에 따른 세부담 문제도 중과제도 개편을 통해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 대출 요건도 완화한다.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재계약 시 임대료를 동결한다. 

 

또한 시세 왜곡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실거래가 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기여부를 함께 표기하여 허위신고를 방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내 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통비 할인 및 여행 편의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 여행 심리 회복세가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공·철도 등 교통부문의 관광활성화 지원 방안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가 회복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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