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8년 만에 국회 통과

파이낸스 / 김민수 / 2024-01-25 18:45:31
보험사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안이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보험사기를 알선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지난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었다.

또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도 할 수 있다.

앞으로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전망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 규정 마련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청과 금감원·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주요기사

[개장] 美 FOMC 주목하며 나스닥 최고치 기록
5대 은행 주담대, 1년반 만에 뒷걸음
금감원 노조-이찬진 첫 면담서도 평행선…투쟁 지속 예고
신한금융지주 "롯데손보 인수 추진 보도 사실무근"
[마감]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3400선 턱밑 마감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