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제재 1심 승소…법원 "구체적 지침 없이 내린 제재는 위법"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4-09 19:00:05
네이버-두나무.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불명확한 근거 아래 이뤄진 당국의 제재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향후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환경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9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국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미신고 사업자 거래를 차단하기에 사후적으로 충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규제 당국의 구체적 지침이 부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사한 사안으로 소송 중인 빗썸과 제재심을 앞둔 코인원 등 타 거래소들의 소송 및 제재 수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두나무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 등 경영 현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항소 방침과 관련한 추가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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