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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5% 이상 7% 미만의 사업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 규모로 이자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며 첫 이자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카드사·캐피탈 등 여전사에서 대출을 실행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은 1년간 납입한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은 1억원이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이 이뤄지며 최대 지원금액은 150만원이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과 신청채널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단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차주에 대한 안내 메시지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접속 가능한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1분기 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신청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 초기에 5부제를 실시한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다중채무자라면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 환급은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된다.
이자환급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으면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