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의혹 우리銀 전 여신심사부장 압수수색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4-12-01 18:01:05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8월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처남의 230억원대 대출을 부당하게 승인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직 여신심사부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는 퇴직 후 손 전 회장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SBS Biz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 전 우리은행 개인심사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검찰은 유모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서울남부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영장을 발부했다.

유모씨는 우리은행 여신심사부장으로 3년 6개월, 우리종합금융 여신심사부장으로 1년 6개월을 재직했다. 2022년 1월 퇴직 후에는 2023년 말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했다.

검찰은 유모씨가 우리은행 심사부장 재직 당시인 2020년 김모씨의 대출 신청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본점 심사역들은 '2개월 전 200억원의 타행 대출 이력', '법인 영업실적 확인 불가', '유효담보가 부족' 등을 이유로 대출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그러나 유모씨는 '긍정적 검토'를 지속적으로 지시해 결국 230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유모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전 우리은행 본부장 임모씨 등과 공모해 2021년에도 10억원의 불법대출을 실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모씨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모든 휴대전화에서 관련 전자정보를 확보해 혐의 입증과 공모 관계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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