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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남 진주시을)이 한화 등 일부 대기업 총수일가의 이익 중심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급락과 주주 피해를 지적하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가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의결된 점을 들어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시행 시 대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제한되고 합병이나 유상증자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이 기업의 창의적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기업들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례를 들어 이런 우려와 달리 현실에서는 소액주주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0일 3조6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의결했고, 이로 인해 주가는 지난달 18일 장중 최고가 78만1000원에서 21일에는 62만 8000원으로 19.6% 급락했다.
유상증자 발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4조2846억 원 감소해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2일 종가 기준 66만3000원으로 여전히 유상증자 발표 직전인 지난달 20일 종가 72만2000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상법개정안 시행으로 유상증자 등에 제약이 생기기 전에 총수 일가 중심의 그룹 구조 개편을 완료하려 대규모 유상증자를 강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일 상법개정안에 대해 국민경제와 기업환경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소극 경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재의요구를 행사했다.
강 의원은 "대기업의 유상증자, 물적분할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세습과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공공연하게 사용되어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현실에서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마련의 시기가 이제는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상증자 관련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보여준 총수 일가만을 위한 유상증자와 같은 꼼수가 반복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자본시장법 조속 개정을 통한 총수 일가 책임 강화와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