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규제서 제외…"서민 금융 숨통 트인다"

파이낸스 / 강명주 기자 / 2025-07-05 09:39:2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4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시 서민금융상품, 긴급 생활 안정자금 등으로 인정되면 지난 27일 발표된 신용대출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권에 추가 배포된 금융위 세부 지침에 따른 내용이다.

이 같은 조치는 서민층의 긴급 자금 수요를 막지 않기 위한 것으로, 카드론 등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도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라면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결혼·장례·수술 등 긴급 생활 안정자금 역시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서 빠진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알파경제 강명주 기자(alpha@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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