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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시세 급락 과정에서 강제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당초 알려진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지급된 비트코인 물량이 시장에 유입되며 단기간 가격이 급락했고, 이 과정에서 코인 담보 대출(렌딩) 서비스를 이용하던 일부 계좌에서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강제청산 계좌가 수십 건에 이르고, 피해 규모도 최소 수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강제청산은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 1천788개가 매도 물량으로 출회되며 시세를 끌어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9천5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천111만원까지 급락했다.
이에 따라 담보로 설정된 비트코인의 평가액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유지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좌들이 청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청산 규모와 관련해 빗썸은 구체적인 수치 공개에는 선을 긋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강제청산 발생 여부와 규모에 대해 내부적으로 데이터 확인은 하고 있지만, 특정 숫자의 사실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며 “금융당국 검사도 진행 중인 만큼 세부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빗썸은 이번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고객 손실을 패닉셀·투매 사례로 한정해 약 1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강제청산 사례가 확인되면서 실제 소비자 피해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빗썸은 강제청산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빗썸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제출한 경과보고 자료에는 “일부 이용자의 비트코인 매도로 인해 발생한 강제청산 사례는 현황 파악 후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액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보상 기준을 검토 중이며,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이에 따라 전액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