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리금 아닌 연체금액에만 이자 붙는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

파이낸스 / 김민수 / 2023-12-20 18:04:08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개인 채무자에 대한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을 금지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라 3000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이라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000만원 이하 대출에서는 연체가 발생할 경우 원리금 전부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됐었다.

연체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나 연락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도 가능하다.

제정안은 법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법률·금융전문가,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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