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發 증권사 CEO 줄줄이 중징계… 박정림 KB증권 사장 ‘직무정지’

파이낸스 / 김민수 / 2023-11-29 18:02:45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진=KB증권, 그래픽=알파경제)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라임사태와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CEO들이 줄줄이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 3개월의 임직원 제재와 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

우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윤경은 전 대표이사에도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추가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가 확정됐다.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는 ‘문책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의결됐다.

이 밖에 김도진 기업은행 전 행장에 ‘주의적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내려졌고 직원 4명은 견책과 감봉 3개월을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연임과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박 KB증권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정 사장도 내년 3월 임기를 앞두고 있어 추가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기업은행은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도 부과됐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 역시 과태료 5천만원의 금전적 제재가 확정됐다.

이런 금융위 조치사항 외에 금융감독원은 이들 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별도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와 최고책임자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에 대해 NH투자증권은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증권은 현재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내부적으로 회사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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