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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공공주택 5만 5000가구를 추가해 11월 중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건설사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공공주택 5만 5천호 추가 공급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총 5만 5000가구를 기존 계획보다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3만 가구, 신규택지 2만 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가구 등이다.
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애초 17만 6천호 규모로 계획됐지만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호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다.
당초 6만 5천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 5천호로 2만호 확대하는 것이다.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일괄 발표하는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30km 이내에 있는 곳들로 선정할 것”이라며 “미니신도시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동원해 빠르게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 속도를 4~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주택 사업 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해소하겠단 목표다.
◇ 민간 건설사 아파트 더 짓도록 규제는 완화
정부는 민간 건설사가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먼저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다만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한다.
또 정부는 민간 건설사가 부동산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우선 정상 주택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 보강도 병행한다. PF 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PF 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까지 PF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공사 도급순위와 상관없이 보증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면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설사가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7500만원 한도)키로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건설 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 6천만원(공시가), 지방 1억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m 내)에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20% 이상을 공유차량 전용으로 확보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에 따른 사업 중단·지연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전자총회 도입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 가구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우선 이행함으로써 공급 여건의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