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상자산 입법까지 규제공백...자율규제 마련 촉구"

파이낸스 / 여세린 / 2024-02-07 18:00:14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면서 업계에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며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 전이라도 필요할 경우 감독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원하겠다며 엄중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업자는 법령 및 자율규제 내용 등을 내규화해 실질적인 조직 및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수 있는 내부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감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상 거래 감시조직을 구성하고 감시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와 감독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규제이행 로드맵에 따라 사업자가 오는 4월까지 이용자보호 규제체계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현장 컨설팅, 시범적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9일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 내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부서 2곳을 신설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알파경제 여세린 (seliny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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