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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길량 진현민)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옵티머스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개별 펀드가 아닌 집합투자별 은대(은행계정대)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론 하나은행 측이 신탁업자로서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행계정대는 자산운용사 등의 신탁사의 계정이 보유한 여유 자금을 은행 계정에 맡기는 계정을 말한다.
이어 “이 사건에서 은대 조정이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을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방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A씨도 1심과 같이 무죄를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직원 A씨는 은행이 관리하던 다른 펀드자금으로 92억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하나은행 직원 B씨는 이미 지난해 11월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앞서 1심은 구분관리 의무를 어기지 않았고 펀드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과 별개로 김 대표는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