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롯데그룹 10개 계열사가 신동빈 회장의 개인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 64억 원을 나눠 낸 뒤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비용이 회사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법인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납에 참여한 계열사는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 등을 포함한 10곳입니다. 이들은 신 회장의 국정농단 및 경영비리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부담했으며, 이를 지급수수료로 회계 처리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기업 자금의 사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총수 개인의 방어권 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상장 계열사들이 떠안은 구조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롯데가 그동안 강조해 온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 약속도 이번 사건으로 신뢰를 다시 시험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회삿돈을 사실상 개인 자금처럼 쓴 정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롯데는 세금 문제를 넘어, 총수 일가와 계열사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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