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이즈 9인, 소속사 상대 가처분 인용

엔터 / 이고은 기자 / 2026-04-24 10:41:58
법원 "정산 의무 위반 등 신뢰 파탄 인정",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고은 기자] 그룹 더보이즈 멤버 10명 중 뉴를 제외한 9명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번 결정으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법적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더보이즈 9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는 24일 "법원이 전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속사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며, 이로 인해 양측의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소속사의 주요 귀책 사유는 정산금 지급 의무 위반과 정산 자료 제공 의무 불이행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 의무 등 전속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원헌드레드레이블 측은 멤버들에게 지급된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금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 분배가 계약서상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속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더보이즈 멤버들은 향후 활동 방향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확정된 스케줄에 한해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선의의 제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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