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외 도피나 사망, 소재 불명으로 범인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을 22일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을 적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포함하는 범위와 함께, 제3자에게 상속·증여된 재산까지 몰수 대상이 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시각차가 드러난 셈입니다.
한편 불법사금융 범죄를 피해 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돼,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곧바로 돌려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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