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과태료·과징금 5억원 육박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4-02-06 17:51:36
우리은행.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우리은행이 영업정지 제재 및 과태료·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6일 금융위원회 제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과태료 1억7700만원, 과징금3억884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갈음된 대림3동지점, 동탄역금융센터를 포함한 우리은행 15개 영업소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업무정지에 갈음한 조치다.

이 밖에 오리역지점, 은평뉴타운지점, 을지로5가금융센터 지점은 외국환 신규 지급업무에 대한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위반,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거짓자료 제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 기준 미준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등 '은행법' 위반이다.

특히 우리은행 은평뉴타운지점 등 3개 영업소는 검사실시기간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사후에 수령 또는 보완된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서류의 출력일자, 워터마크 등을 삭제하는 등 총 23건의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 당시 제출받은 서류인 것처럼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위반도 드러났다.

우리은행 내규 사고예방업무지침 제3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외환 거래에서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할 수 없지만 은평뉴타운지점 전 지점장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중 총 268건, 4200억원 상당의 불법송금 거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제재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개 지점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658만원 ▲하나은행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및 과징금 2693만원 ▲NH농협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및 과징금 2000만원 ▲KB국민은행은 과징금 3억3036만원을 부과받았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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