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현대건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인도네시아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던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현대건설 임직원들의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건설 현장에서는 착공 직후부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가 9개월간 지속됐다. 수백명의 시위대가 공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폐타이어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순자야 푸르와디사트라 당시 찌레본 군수는 현대건설 측에 "시위 진압을 원하면 한화 17억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현대건설 측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으나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결국 요구 금액의 절반인 5억50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대건설 측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국제뇌물방지법상 구성요건인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사건은 2019년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순자야 전 군수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4000쪽 분량의 외국 자료를 확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치안 유지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부패 공무원에게 직원들의 신변 보장을 위해 돈을 건넨 사안은 국제뇌물방지법상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검찰에 직권남용죄와 배임죄 수사가 공직과 기업 사회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지시한 기조와도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찌레본 화력발전소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과 한국중부발전의 투자로 추진된 대표적인 한국 발전소 수출 사업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