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비상대응회의 소집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5-04-29 17:45:59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29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시민들이 줄을 서서 교체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30일 오전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비상대응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확인·접수되지 않았지만, 금융권 상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처를 즉각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 관계부처와 각 금융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검사대상 금융회사 전체에 '이동통신사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금융서비스는 추가 인증수단을 고려하라"며 "기기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금융앱은 기기 정보가 변경된 고객에 대해 추가 인증이나 이상금융거래탐지를 통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체 인증수단 적용과 SKT 문자인증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피해 예방책으로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것이다.

SKT 해킹 사고 이후 일주일(22∼28일) 동안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약 35만 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약 45만 명이 신청해 가입자가 급증했다. 특히 전체 신청인원 중 40대 이하 비중이 사고 이전 약 22%에서 65%로 크게 늘어 청년층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해킹 관련 금융사고 신고센터(1322)를 통해 이번 SKT 해킹과 관련된 금융사고 피해를 접수하고 있으며, 비상대응반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의사항 안내와 필요한 조치를 따라 달라"면서 "특히 이런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 본인인증 수단을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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