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청년도약계좌 12.5만명 가입… 대상자 절반만 신청

파이낸스 / 김다나 기자 / 2023-09-01 17:44:48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12만 5000명이라고 1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7월 가입신청자 44만명 중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 22만 2000명의 절반 수준(56%)이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가입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이다. 가입자는 월 1000원부터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서금원은 지난달에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아 총 15만 8000명이 신청했다.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약 7만 6000명이며 이들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도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된다. 이달 신청자 중 가입 요건이 확인돼 안내를 받은 사람은 오는 10월 10일부터 20일 사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와 취급은행 콜센터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통화료는 무료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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