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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에도 중징게를 내렸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NH투자·KB·신한투자·대신증권에 기관 경고 및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금융상품과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내부심사 없이 기본적인 자격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대신증권 역시 리스크 존재 여부 판단을 보류하는 등 상품출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펀드를 선정·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기관 경고는 앞서 판매사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