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확장에 내몰린 사회초년생들…더본코리아 관리 부실 도마 위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6-06-10 17:40:56

 

(사진= 제공)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청주 지역 한 빽다방 가맹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550만원의 합의를 받아낸 뒤, 정작 본인은 직원 49명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30여 곳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한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에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챙겼다는 이유로 시작됐습니다. 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고,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감독 결과,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약 3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점주가 사실상 하나의 매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두 곳으로 나눠 사업자등록을 한 점도 문제로 봤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수당 규정을 피하려 한 정황으로 판단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체불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묻고, 3개월 이내 퇴사하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으며, 노동부는 이를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보고 형사입건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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