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첫 구속기소' 김건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40분 만에 종료

피플 / 김다나 기자 / 2025-09-24 17:48:2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전직 영부인 사례로, 이날 재판은 약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10분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과거 정권에서 이미 두 차례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캠프를 통해 다수의 여론조사가 진행돼 별도 조사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혐의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해 오는 2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오는 10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10월 중 네 차례에 걸쳐 증인 27명의 신문을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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