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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농협중앙회와 자회사들이 각종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농협 및 관련 기관에서 중대한 징계를 받고 명예퇴직한 10명의 직원들이 총 28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경제지주의 A직원은 2021년 3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3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12월 명예퇴직 시 3억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농협은행 B직원은 자녀 학자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수령한 혐의로 3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021년 12월 1억3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또한 농협의 C직원은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식사 등으로 3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도 3억35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중징계받은 전례가 있거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농협은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중징계자들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많은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권익위의 권고마저 무시한 채 농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자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