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공금 43억여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회사 자금이 개인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 이자 납부에까지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며 주목받고 있다.
조선일보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황 씨는 총 43억 4163만 6068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으며, 이 중 42억 1432만 4980원을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약 443만 원에 달하는 개인 신용카드 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고, 재산세 및 지방세 납부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4만 2552원 역시 횡령한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 씨는 소속사를 통해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사과했다.
지난달 17일에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하여,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히며, 회사와의 금전적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알렸다.
이어 황 씨 측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