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회사에 10년간 '공짜 보증'…중흥건설, 과징금 180억·檢고발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5-06-09 17:58:30
공정거래위원회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했다.

총수 2세 소유 계열사에 수조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9일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혐의가 인정됐으며,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9년간 지속됐다. 중흥건설은 이 기간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가 추진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했다.

해당 신용보강은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유동화 대출과 관련된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의 형태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신용보강의 시장가치를 최소 181억원으로 추산했다.

중흥토건은 정원주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기업가치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사였다. 자체 신용등급이 낮아 독립적인 대규모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을 통해 총 2조9000억원의 사업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는 2023년 말 기준 총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을 기록했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3년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2021년 시공능력평가 5위였던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 핵심기업으로 도약했다. 2023년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됐다.

또한 정원주 부회장은 중흥건설의 무상 지원을 통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정 부회장이 2022년 국세청 과세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절차에서 "그룹의 사업조직 및 경영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고 계획했다"고 인정한 점도 지적했다.

다만,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이 직접 보고받은 증거가 없어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억제력을 확대하기 위해 부당이득을 어떻게 환수할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중흥건설 측은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의결서 접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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