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다올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다올투자증권에 과태료 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6명에게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다올투자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후순위 대출채권 유동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발행된 무등급 사모사채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판매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상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권유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채무증권의 매매를 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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