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검찰이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오준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겸 삼성전자 미래로봇추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에 주목하며, 이익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일 오 단장을 불러 인수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보안이 필요한 핵심 정보가 누구를 거쳐 어떤 경로로 외부에 전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단장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창업했고, 삼성전자의 인수 과정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다.
수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과 수사 의뢰에서 시작됐다. 증선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고 보고 사건을 넘겼으며, 연루자 16명 가운데 2명은 직접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3월 18일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전·현직 임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계좌 거래 내역을 대조해 왔다. 현재는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삼성전자의 대규모 지분 투자 소식이 공개되기 전 주식을 사들였고, 이후 주가 상승 국면에서 팔아 30억~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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