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웨이브 임원겸임 조건부 승인…"내년 말까지 요금제 유지"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5-06-10 17:29:56
티빙·웨이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과 웨이브 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구독요금 인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2월 말까지 현재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CJ ENM과 티빙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직을 겸임하는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 대상은 CJ ENM과 티빙이 웨이브 이사 8명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과 감사 1명을 자사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이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합의서를 체결하고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국내 사전제작 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줄어들면서 시장 집중도가 높아져 가격 결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 33.9%, 티빙 21.1%, 쿠팡플레이 20.1%, 웨이브 12.4% 순이었다. 티빙과 웨이브를 합칠 경우 점유율은 33.5%로 넷플릭스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 모두 충성 구독자층을 보유하고 있고, 실시간 방송채널과 한국프로야구 독점 중계 등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으로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독 상품을 없애고 결합 상품만 출시할 경우 구독요금이 실질적으로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경쟁 제한 효과를 막기 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운영 중인 현행 요금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시정조치 이행 기간 중 두 서비스를 통합할 경우에도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같은 기간까지 유지해야 한다.

통합 서비스 출범 전 현행 요금제 가입자들은 기존 조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통합 서비스 출범 후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서 총 6개 유형의 결합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OTT 시장에서의 수평결합을 비롯해 콘텐츠 공급시장과의 수직결합 3개, 이동통신·유료방송 시장과의 혼합결합 2개 등이다.

다만, CJ 계열사의 콘텐츠 공급 봉쇄 우려나 SK 계열사의 통신·방송 서비스와 OTT 간 끼워팔기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경쟁 OTT 사업자들이 차별화된 주력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CJ 계열 콘텐츠 의존도가 높지 않고,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 가입자들에게 티빙·웨이브 가입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요금제 유지 기한을 내년 말로 정한 것은 한국프로야구 모바일 독점 중계권이 내년 말까지라는 점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이 스스로 경쟁 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제출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통해 마련됐다. 공정위가 이 제도에서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인상 효과를 차단해 구독자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 제고라는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구독자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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