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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금 조달 수단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여전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만이 가능하다.
이에 여전사들은 그동안 자금조달 구조의 다양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이 가능토록 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동화된 렌털 자산을 기존 렌털업 취급 한도에 포함해 과도한 렌털업 취급 등은 방지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 등도 정비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간 매출액 3억~30억원) 등을 정하고 있다.
매출액 산정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부가세 과세사업자), 소득세법상 수입금액(부가세 면제대상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등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정비해 매출액 산정의 정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만 규정한다.
PG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한다.
사업자 등록은 했으나 영업 개시를 늦게 해 대상 기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매출액 등 대체 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사후보고로 변경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