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FIU 영업 일부정지 제재 불복…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6-03-25 17:26:20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FIU는 지난 16일 빗썸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근거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6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당국이 지적한 위반 사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자료 보존 의무 등 총 665만 건에 달합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신규 가입자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내려진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로 평가받습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제재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일시 정지됩니다. 빗썸 측은 재판 과정을 통해 자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경쟁사인 업비트(운영사 두나무) 역시 특금법 위반으로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업비트가 제기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현재 제재 효력은 멈춘 상태입니다. 업비트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4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비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향후 빗썸 소송의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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