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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주택공시 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이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