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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2023년 10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 등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공범 11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모씨는 도피한 상태다.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해 9월 5만4200원까지 약 730%까지 상승했다. 이후 10월 17일 4만8400원이었던 주가는 다음날인 10월 18일 개장 10분만에 3만3900원으로 전일대비 1만4500원 하락한 바 있다.
이들은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8875회에 걸쳐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윤씨 등은 주가조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가담 정도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피 중인 주범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자신이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검찰의 부당이득 산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영풍제지 주가 상승이 100%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거래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이득도 재산정돼야 한다"며 "코스피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영풍제지 무상증자, 골판지 업계 전반적 호황 등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2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