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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4명 전원 찬성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2001년 이후 22년간 동결됐던 예금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